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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 만기 시 최대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 적금만 잘 넣으면 돼서 방법도 쉽습니다.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1.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

-만 19세~34세 청년/ 병역이행기간 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포함

-개인소득 6.0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(6,000~7,5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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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세정보

-5년 만기

-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

-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

-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

 

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

3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-2023년 6월 중 가입개시 후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

(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, 가입신청 후 2~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예정)

-가입신청 후 개인소득,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 결정

-비대면 가입가능

(다만,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,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)

 

4. 계좌 유지조건

-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를 시행 후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

-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 6,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심사 때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

(단,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,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, 만기 시까지 유지)

 

5. 중도 해지 관련

-해지 이유가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,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 혜택도 적용가능

-특별 중도 해지 요건: 조세 특례제헌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/ 가입자의 퇴직/ 사업장의 폐업/ 천재지변/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/ 생애최초 주택구입 

-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납입 부분만 지급되며,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 

 

 

청년도약계좌 6월신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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