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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.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었는데, 단 1분만 주차해도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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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.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었는데, 단 1분만 주차해도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